폐지 1개, 통폐합 3개, 비상설 7개, 단순조례 개정 1개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2개를 폐지 또는 통폐합·비상설 운영하는 방안으로 정비한다.
괴산군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에 따른 안전도시위원회는 폐지한다.
기능이 비슷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 미혼자국제결혼지원심의위원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각각 통폐합한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문화예술심의위원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지역연대운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된다. 이들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해 심의·의결한 뒤 자동 해산한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조례도 개정한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11조 규정 심의사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괴산군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에 따른 안전도시위원회는 폐지한다.
기능이 비슷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 미혼자국제결혼지원심의위원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각각 통폐합한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문화예술심의위원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지역연대운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된다. 이들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해 심의·의결한 뒤 자동 해산한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조례도 개정한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11조 규정 심의사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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