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입건'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사망…그가 받던 혐의는

기사등록 2022/11/11 16:42:27

최종수정 2022/11/11 16:50:51

핼러윈 안전 대책 보고서 삭제 및 회유한 혐의

경찰청 특수본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할 것"

보고서 작성 직원 "과·계장에 부당한 지시 받아"

6일 피의자 전환→10일 대기발령→11일 숨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자택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2.11.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자택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2.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에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됐던 안전 대책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작성자를 회유했다는 혐의를 받은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5분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A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까지 출근하다 이날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사망으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사망으로 A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라며 "정보과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작성된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B씨는 이태원 참사 4일 뒤인 지난 2일, 정보과 직원에게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 작성 사실을 숨기자고 부하 직원들을 회유한 정황도 나왔는데, B씨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보과장이 삭제 지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특수본은 지난 6일 A씨와 B씨를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B씨를 대기발령 조치했고, 용산경찰서도 전날 A씨를 대기발령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2022.1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2022.11.06. [email protected]
특수본은 해당 지시가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인지, 보고서 은폐 목적인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에 곧장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아직 A씨에게 소환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보고서 작성자는 특수본 조사에서 A, B씨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보고서 삭제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진술이 상이해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며 "정보과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신속하게 정보과장과 계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박 부장을 특수본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박 부장은 용산경찰서를 포함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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