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하나은행이 고객 신용정보 부당 조회와 관리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25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대출·펀드 등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계열사에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했다. 122개 영업점에서는 직원 117명이 고객 신용정보 128건을 목적 외로 부당 조회해 이용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 개인신용정보 1845만2533건을 삭제하지도 않았다.
또 5개 영업점에서는 보험 자격이 없는 직원 4명(PB)이 본인의 전담고객 12명에게 14건(보험료 60억2000만원)의 보험상품 모집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을 해주거나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도 다수 위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25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대출·펀드 등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계열사에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했다. 122개 영업점에서는 직원 117명이 고객 신용정보 128건을 목적 외로 부당 조회해 이용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 개인신용정보 1845만2533건을 삭제하지도 않았다.
또 5개 영업점에서는 보험 자격이 없는 직원 4명(PB)이 본인의 전담고객 12명에게 14건(보험료 60억2000만원)의 보험상품 모집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을 해주거나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도 다수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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