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경기도의원 "도, 기지촌 여성 지원 촉구"

기사등록 2022/11/10 18:13:00

최종수정 2022/11/10 18:43:44

"기지촌 여성 대다수 고령자…적극적 대책 마련해야"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재균(더불어민주당·평택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경기도의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기지촌 시설 36곳 가운데 24곳이 경기도에 있었고,  지원단체를 통한 자체조사 결과 도내 기지촌 여성은 226명으로 파악됐다. 도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도 여전히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기지촌 여성들의 피해사실이 인정된 점을 언급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지난 2014년 6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8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그는 "올해 9월29일 대법원 판결로 일부 원고 승소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년도에 추진하던 사업도 사라진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은 아예 반영도 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협의 미진 및 법 미비를 이유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의 문제"라며 "이미 도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했고 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선도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정책이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기지촌 여성 대다수가 고령자라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너무 늦는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조례 제정 이후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를 추진했고, 지난해 2월 관련 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다만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 협의가 미진해 정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추후 법이 마련되면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며칠 전 의료비 지원 부분은 법률 제정 전이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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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경기도의원 "도, 기지촌 여성 지원 촉구"

기사등록 2022/11/10 18:13:00 최초수정 2022/11/10 1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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