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北·김정은에 수억원 손배소
"헌법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
법원 "가족에 1000~3000만원씩 배상"
납북 피해자 가족, 소송내 잇따라 승소
판결 확정돼도 손해배상금 수령 불투명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6·25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가족 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 재판부가 전부 받아들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A씨를 비롯한 납북 피해자 가족 등 10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강제 동원으로 군·노역 등을 하러 끌려갔다 납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가족 10명에게 김 위원장과 북한이 공동으로 각각 1000만~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2020년 7월 기자회견을 열고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며 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 2억6285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42부는 지난 5월20일 또 다른 납북 피해자 가족 등 1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지난해 3월 같은 법원 민사71단독 당시 김영수 판사는 6·25전쟁 당시 납북된 아버지의 피해를 주장하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A씨를 비롯한 납북 피해자 가족 등 10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강제 동원으로 군·노역 등을 하러 끌려갔다 납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가족 10명에게 김 위원장과 북한이 공동으로 각각 1000만~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2020년 7월 기자회견을 열고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며 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 2억6285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42부는 지난 5월20일 또 다른 납북 피해자 가족 등 1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지난해 3월 같은 법원 민사71단독 당시 김영수 판사는 6·25전쟁 당시 납북된 아버지의 피해를 주장하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