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시비 3억원 부정수급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2/11/10 09:57:11

최종수정 2022/11/10 10:14:43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인건비가 국비·시비로 지원되는 것을 악용, 보조금 3억원을 부정수급한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0일 A씨를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사상구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조리원, 운전기사 자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아들, 누나 등을 허위등재한 뒤 국고보조금 약 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감사를 통해 A씨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부산시는 지난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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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시비 3억원 부정수급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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