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날 세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형창고시설 설치는 위법"

기사등록 2022/11/09 15:34:29

"LH의 켄달스퀘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인천시·국토부에 시정 협조 요청…소송 등 법적조치 검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시설용지. (이미지=서구 제공) 2022.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시설용지. (이미지=서구 제공) 2022.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서구가 검단신도시 내 대형창고시설 설치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듭 날을 세웠다.

서구는 "LH의 켄달스퀘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및 택지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LH는 켄달스퀘어리츠운용, 한국투자증권, KCC건설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LH의 이번 택지공급은 승인서 중 '도시지원시설 지원·연계 기능 입주를 위해 물류유통시설 용지 신설'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켄달스퀘어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립 예정인 초대형 창고시설은 검단신도시 입주 지원 또는 연계 기능이 없다"면서 "타 도시 물류 공급이 주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켄달스퀘어가 LH로부터 해당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켄달스퀘어 역시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동안 서구는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이 잇따르자 지난 8월24일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대변해왔다.

강범석 서구청장이 지난 9월15일 LH 관계자를 직접 만나 당초 개발계획에 반하는 물류창고 추진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같은달 21일 서구 고문변호사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LH의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여부'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했다.

서구 관계자는 "LH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할 것"이라면서 "켄달스퀘어도 해당 용지를 매입하기 전 위법성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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