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가천 다랭이마을의 다랑이논 석축·축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정황이 드러난 해당마을 다랑이논 보존회를 지난달 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9일 남해군에 따르면 다랑이논 보존회는 2021년과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계약한 장비업체 차량이 아닌 보존회 소속 A씨의 개인차량으로 재료 등을 운반한 후 장비업체에 지급된 보조금(공사대금)의 일부를 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또 보존회가 공사에 필요한 자연석과 잡석, 흙 등의 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설계 시공을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문화채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5호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논두렁 석축 축조를 위해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지침을 개정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보존회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남해군은 ‘다랑이논 보존회’가 문화재청의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이용해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해군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해당 사업의 2021년 사업비 정산 당시 보존회가 재료 구입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존회의 이 같은 비리는 가천다랭이마을 주민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남해군이 조사에 나서면서 들통났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는 대가를 받는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나 보조사업자 일원인 A씨의 개인 차량을 사용해 보조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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