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패소에 항소

기사등록 2022/11/07 19:07:38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 2020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방통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020.10.30.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 2020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방통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재판부는 MBN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N 측이 저지른 자본금 편법 확충 등의 위계를 방통위가 2019년에야 인지한 점을 고려해 '방통위의 심의·의결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MBN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MBN의 비위가 종편 최초 승인 당시 드러났을 경우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통위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의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MBN 측은 이 같은 처분은 방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MBN에 대한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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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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