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52필지…올해 7월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상반기 합병·분할·지목 변경·신규 등록전환 등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총 1052필지로, 올해 7월 1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기준이다.
지가 확인은 장성군청 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화면 우측 상단의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검색창이 나타나면 주소와 필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지가 열람창 하단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군청 민원봉사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군청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에도 구비돼 있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가격 적정성을 재감정한다.
재감정 과정에서 조정된 지가는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 이전에 개별 통지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인 토지가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문의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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