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뒤 이를 은닉한 50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울산 울주군의 토지 264㎡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1억 2400만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고,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인데 분할이 끝나면 토지매매 대금 1억 2400만원과 이자를 되돌려 주겠다고 B씨와 약속했다.
이후 A씨는 6억 5000만원의 상속 재산을 받게 되자 B씨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3억원을 아들 명의로 송금한 데 이어 3억 1000만원도 수표로 출금해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 강제경매에 참가해 약 960만원을 배당받은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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