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검찰이 물증 제시 안해…우리도 진술거부하는 것"

기사등록 2022/11/06 15:09:33

최종수정 2022/11/06 15:11:41

8억4700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검찰 가진 증거, 메모 밖에 없는듯"

檢, 금주 처분 앞두고 막바지 조사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 기소할 듯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6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7일 김 부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보니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가진 증거가 돈 전달과 관련한 메모밖에 없는 듯 하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메모란 남욱 변호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메모로 추정된다.

이씨는 남 변호사에게서 김 부원장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된 돈의 중간 전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메모에는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또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 부원장을 공모관계로 보는 이유가 해당 메모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넘겨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또 다른 중간책으로 지목된 정 변호사를 대장동 사건 공판 사이에 부르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 만료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7일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다 같은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만났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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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검찰이 물증 제시 안해…우리도 진술거부하는 것"

기사등록 2022/11/06 15:09:33 최초수정 2022/11/06 1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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