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5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를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부산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1.4g을 현금 7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같은달 한달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마약류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2회의 동종전력은 한 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나눠 처벌된 것이라 1회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약 5년 만에 다시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를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부산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1.4g을 현금 7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같은달 한달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마약류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2회의 동종전력은 한 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나눠 처벌된 것이라 1회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약 5년 만에 다시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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