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 혐의로 축소 인정돼 징역1년6개월
강간 혐의 기소되자 "발기부전"…처방전 제출
치료제 처방 3차례 받았지만…사건 약 1년전
국민참여재판 진행…배심원 모두 유죄 의견
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반성 안 해"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발기부전을 앓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강간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0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 오후 11시34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에서 만난 손님이었다고 한다.
B씨는 사건 30분 후 A씨에게 문자로 화를 내며 "강간일 뻔한 건 알지?"라고 했고, 같은 달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유전자 증거 등은 확보되지 못했다.
재판은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측은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발기부전 상태였기 때문에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발기부전 치료를 지속해서 받았다며 처방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인한 결과 발기부전과 관련된 치료제를 처방받은 날은 2016년 3월25일, 2018년 10월10일, 2020년 2월4일로 단 3일에 그쳤다.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의 강간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도 당시 현장의 녹취록, A씨와 B씨의 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사건은 상소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송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