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김장철 폐기물 종합 대책 마련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김장 폐기물 종합 처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책 기간동안 종합 대책반과 긴급 수거 기동반,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들은 김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종량제봉투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김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대규모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 사업장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되 각 위탁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는 평상시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0% 정도 증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당부드린다”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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