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동규 회유 시도' 적시

기사등록 2022/11/02 16:00:00

최종수정 2022/11/02 16:15:41

증거인멸 주장 근거로 활용...영장 청구

법원도 '압색 무산' 등 엄중하게 본 듯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배경에 '가짜변호사를 이용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회유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21일 법원에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적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해 핵심 수사 대상자와 말을 맞출 염려가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른바 '가짜변호사를 통한 회유' 주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로도 활용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뒤 A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변호사를 보내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 내 동정을 살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A변호사를 해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짜변호사 논란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나왔다.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야권 주장을 반박하며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선임 과정은(을) 검찰은 유씨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다.

A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 등의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회유 시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됐다. 결국 영장 발부는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이나 '회유 시도' 등을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를 들은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를 시켜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같은 해 4월 1억원, 6월 초에 5억원 중 3억원, 6월에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전달됐다는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만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의 자동차 안에서 돈이 전달됐고, 4월은 유원홀딩스, 6월 초엔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에는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로 장소도 특정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김 부원장이 쓰던 내비게이션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돈 전달 시점이 정확히 몇일인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여부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만났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이 대장동 관련 이야기만 묻고 있다고도 했다. 김 부원장은 이를 별건 수사라고 판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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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동규 회유 시도' 적시

기사등록 2022/11/02 16:00:00 최초수정 2022/11/02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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