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안산시 개선안, 전국 확대 시행

기사등록 2022/11/02 09:14:54

최종수정 2022/11/02 09:43:19

전입자·전 세대주 신분증 지참해야 가능

행안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개정

[안산=뉴시스] 안산시 관내 전입신고 모습. (사진=안산시 제공) 2022.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안산시 관내 전입신고 모습. (사진=안산시 제공) 2022.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적극행정으로 추진한 '허위 전입신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등록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할 때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시가 건의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즉시 주민등록 질의·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지난달 20일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다.

시는 최근 안산시 일부 지역에서 허위 전입신고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자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임대인이 현 주소지의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허위로 전입시킨 뒤 전입세대 열람부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입신청서의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을 확인하면 되는데, 신분증 없이 전입자나 전 세대주의 도장만 지참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전입신고 담당자 업무 편의가 향상되고, 허위 전입신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민 안신시 시민소통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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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안산시 개선안,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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