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기사등록 2022/11/02 11:00:00

최종수정 2022/11/02 11:23:4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추진키로 결정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차량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차령 5년이 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는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로이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차량 구입이 불가피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부담이 줄게 될 전망이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도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한다.

현재는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인원이 증가해 택배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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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3년에서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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