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남구에 주민등록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남구민 32만명 모두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피해 등 전반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최근 3년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남구민은 482명으로 보험금 총 4억3240만원이 지급됐다.
남구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과(052-226-5822) 또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구민 32만명 모두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피해 등 전반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최근 3년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남구민은 482명으로 보험금 총 4억3240만원이 지급됐다.
남구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과(052-226-5822) 또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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