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요건 아닌 기숙사 193억에 매입해 반려 대상…주거불안 야기

기사등록 2022/11/01 14:00:00

최종수정 2022/11/01 14:38:16

기숙사, 매입대상 아냐…위법건축물 해당

담당, 보고 받고도 반려 안해…배임 혐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올해 상반기 1·2차 정기모집을 통한 7181가구 공급에 이어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가구를 공급한다. 2022.10.04.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올해 상반기 1·2차 정기모집을 통한 7181가구 공급에 이어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가구를 공급한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LH(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매입 대상이 아님에도 경기도 군포시 한 기숙사를 193억 원에 매입해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3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기숙사를 193억 원에 매입했다.

위 사업 관련 매입공고 및 지침에 따르면 기숙사는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LH 경기지역본부 담당 차장 A 등은 직원으로부터 해당 기숙사가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매입을 강행했다.

또 해당 건물이 군포시 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 가능)을 받고 있어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없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시설요건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인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매입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LH는 관련 법을 위반한 데 따른 벌칙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태로는 입주자 131명의 재계약도 어려워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A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고 군포시와 협의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관련자에 대해선 지난 7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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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요건 아닌 기숙사 193억에 매입해 반려 대상…주거불안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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