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술집서 만난 선거구민 맥주값 9167원 냈다가 '기부행위' 적발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수 출마를 앞두고 선술집에서 맥주값 9167원 내고 떠난 50대 정치 지망생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구례군청 간부 공무원을 지낸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10시께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선술집에서 서 모 씨 등 3명이 마신 술값 9167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내년에 구례군수로 출마하니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한 점과 2020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제공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구례군청 간부 공무원을 지낸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10시께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선술집에서 서 모 씨 등 3명이 마신 술값 9167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내년에 구례군수로 출마하니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한 점과 2020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제공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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