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30일간 지급 신청 기간
청도사랑상품권으로 개인별 지급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군민 전원에게 1인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군수는 “지원된 상품권은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급 대상은 기준일(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군수는 “지원된 상품권은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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