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후 6개월간 수도권 과태료 85회
일부 지자체, 실내 마스크 단속 현황 관리 안해
"단속 관계없이 마스크 잘 써…권고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억제하겠다며 실내 마스크 과태료 지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단속 현황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2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구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이후 9월까지 6개월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 85건이다.
한 달 평균으로 14.16건, 하루 평균 0.47건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경기가 7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1건, 인천이 3건 순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곧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 점검 요원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계도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6개월간 마스크 미착용으로 계도를 한 횟수는 수도권에서 총 1만4191건으로 하루 평균 78.83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실내 마스크 단속 및 계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으나 각 지자체에선 실내 마스크 관련 지침만 있을 뿐 단속 현황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된 이후 실내 마스크 지침 해제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은 밀집, 밀접, 밀폐와 같은 '3밀 환경'이 고위험 상황인데, 실내 취식은 제한없이 풀고 다른 시설에만 의무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식당에선 마스크없이 대화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게 가능한데 오히려 환기가 잘 되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 과학적으로 안 맞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지난 9월20일 기준 미국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없다.
이탈리아와 독일, 포르투갈, 그리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은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약국,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 과태료가 방역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처벌을 하기 위해 도입을 한 건 아니다"라며 "의무 조항을 없애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서 남겨두면 된다. 이미 우리 국민 스스로가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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