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7월1일 기준 17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하는 필지는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이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1월30일까지 군 홈페이지나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재조사 및 심의해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히 처리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시하는 필지는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이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1월30일까지 군 홈페이지나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재조사 및 심의해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히 처리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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