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매출액 급감·금리상승 피해 주담대 차주에 채무조정 적용

기사등록 2022/10/27 14:59:27

최종수정 2022/10/27 15:01:02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매출액 급감·금리상승 등에 따라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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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매출액 급감·금리상승 피해 주담대 차주에 채무조정 적용

기사등록 2022/10/27 14:59:27 최초수정 2022/10/27 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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