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사람이 구조 후 다시 바다로, 말 안 돼"
첩보 공개 지적…"입증, 감사원이 해야" 비판
"SI 포함, 사실이어도 내용 팩트는 별도 문제"
"구명조끼 등 없다가 갑자기…출처 얘기해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주변 중국어선 승선과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착용 주장에 대해 "조작 자료가 아닌 월북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이후 설훈 의원은 피살 공무원의 중국어선 승선 주장과 관련해 "불법어선이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다시 바다에 내려 보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구조해 치료해 주고 다시 바다에 보낸다는 것은 바다에 사는 사람으로선 있을 수 없다"며 "중국에 데려가든 한국으로 보내든 둘 중 하나지 바다에서 죽게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살 공무원이) 중국도, 한국도 가기 싫기 때문에 그냥 배에 있으면 둘 중 하나가 된다. 원했던 건 북한으로 가는 것. 그럼 다시 바다로 내려간 것.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감사원 보도자료대로 월북은 조작한 자료가 아니고 그 자체가 월북의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이라며 "없었던 사실이 이 정부 들어 나온 건데 사실이라면 100%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에서 새로 나왔다고 제기한 세 가지 중 하나는 한자가 써 있다는 구명조끼, 두 번째가 붕대, 세 번째가 중국어선 존재"라며 "의도적으로 어떤 정보를 숨겨 월북으로 몰았다고 보도자료에 넣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하나는 그 부분이 SI로 보인다는 것이다. 첩보는 원래 공개하면 안 된다"며 "감사원에서 무단으로 그 부분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써 놓은 것이다. 이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SI가 맞는다면 감사원이 봤던 그 SI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한다"며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어찌어찌해 보도자료 낼 때 중요 사안으로 다뤘다는 입증을 감사원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SI를 봤다고 하더라도 SI 내용이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 않나. SI에 포함된 게 사실일진 몰라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일지는 별도의 문제"라며 "그 문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 과정은 당시 첩보를 다룬 기관에서 다 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병주 의원도 "감사원이 발표한 붕대, 한자 구명조끼, 중국어선. 이런 건 2년 전 군에선 확인이 안 됐던 사항"이라며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을 땐 출처를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에선 발표할 때 출처. 예를 들면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이런 게 있었다, 중국어선을 본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다, 또는 SI 정보 중 감청 정보 중 이런 게 있었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SI 정보는 아주 제한된 여러 고급 정보였고 그 당시에 없는 것으로 국방위에서 확인했다"며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얘기하는 건 사건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7일 열린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이후 설훈 의원은 피살 공무원의 중국어선 승선 주장과 관련해 "불법어선이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다시 바다에 내려 보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구조해 치료해 주고 다시 바다에 보낸다는 것은 바다에 사는 사람으로선 있을 수 없다"며 "중국에 데려가든 한국으로 보내든 둘 중 하나지 바다에서 죽게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살 공무원이) 중국도, 한국도 가기 싫기 때문에 그냥 배에 있으면 둘 중 하나가 된다. 원했던 건 북한으로 가는 것. 그럼 다시 바다로 내려간 것.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감사원 보도자료대로 월북은 조작한 자료가 아니고 그 자체가 월북의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이라며 "없었던 사실이 이 정부 들어 나온 건데 사실이라면 100%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에서 새로 나왔다고 제기한 세 가지 중 하나는 한자가 써 있다는 구명조끼, 두 번째가 붕대, 세 번째가 중국어선 존재"라며 "의도적으로 어떤 정보를 숨겨 월북으로 몰았다고 보도자료에 넣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하나는 그 부분이 SI로 보인다는 것이다. 첩보는 원래 공개하면 안 된다"며 "감사원에서 무단으로 그 부분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써 놓은 것이다. 이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SI가 맞는다면 감사원이 봤던 그 SI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한다"며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어찌어찌해 보도자료 낼 때 중요 사안으로 다뤘다는 입증을 감사원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SI를 봤다고 하더라도 SI 내용이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 않나. SI에 포함된 게 사실일진 몰라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일지는 별도의 문제"라며 "그 문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 과정은 당시 첩보를 다룬 기관에서 다 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병주 의원도 "감사원이 발표한 붕대, 한자 구명조끼, 중국어선. 이런 건 2년 전 군에선 확인이 안 됐던 사항"이라며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을 땐 출처를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에선 발표할 때 출처. 예를 들면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이런 게 있었다, 중국어선을 본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다, 또는 SI 정보 중 감청 정보 중 이런 게 있었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SI 정보는 아주 제한된 여러 고급 정보였고 그 당시에 없는 것으로 국방위에서 확인했다"며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얘기하는 건 사건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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