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민관협력 통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87건 적발

기사등록 2022/10/27 10:27:13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게시물,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 등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중고거래와 온라인 시장 등을 점검해 부당광고 등 불법거래 8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시단은 온라인상 식품, 화장품 등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 등 8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변비 개선, 디톡스 등을 부당광고한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다.

일반식품에 대해 '퇴행성 관절염 개선 도움', '고혈압·당뇨 예방 효과'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한 경우가 28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3건·33.8%) 거짓·과장 광고(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품은 비립종·쥐젖 제거, 여드름 치료, 탈모 예방·치료 효과 등을 부당 광고한 게시물 등 16건(중고거래 14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건)을 적발했다.

'염증성 여드룸도 흉터없이 제거' 등의 문구를 써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한 광고가 12건(75.0%)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한 광고는 4건(25.0%)이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감시단은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의료용흡인기 1건, 의료용흡입기 1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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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관협력 통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87건 적발

기사등록 2022/10/27 10:27: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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