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사용자 개념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도"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사자 신청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권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서류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근로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3조를 개정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추진도 권고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고용부 답변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용부가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나 정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회에 인권위 권고 이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가 이를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함으로써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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