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토지 비축제도 이용 어린이공원 부지 3곳 매입
2년째 추진하다 재검토 거쳐 최근 직접 매입으로 선회
비용 급증, 의회 협의 누락 도마위…"재정 여유" 구설도
의회, "충분한 검토를" 공유재산 심의서 제외 수정의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가 미조성 어린이공원 부지 확보 과정에 매입 방법을 뒤집으려다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6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오후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열고 북구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 5건 중 4건만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안건은 '미조성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매곡동·동림동·용봉동 3곳 24필지·총 5942㎡)건이다. 주택 밀집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 예정 부지'지만 아직 조성되지 않은 사유지다.
앞서 북구는 지난 2020년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 비축)을 통해 미조성 어린이공원 부지 3곳을 매입키로 했다.
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 등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정부(사업 주관 주체는 LH)가 미리 매입, 필요한 시기에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북구는 의회 소관 상임위에 '다른 도시 계획시설 대비 간접비 절감분 등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토지비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LH와 업무협약 협의 도중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다음달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매입 비용으로 전액 구비 70억 4700만 원(감정평가 추산액)을 반영, 직접 보상 매입을 통해 어린이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의원들은 LH가 매입·확보한 부지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토지 비축을 포기한 경위를 집중 질의했다. 일일이 토지 소유주 보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비 부담이 일시 발생하는 직접 매입 방식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짚었다.
신정훈 의원은 "2020년 2월 신청서 제출부터 의회 가결이 난 2022년 4월까지는 구가 토지 비축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채무 발생, 매입 시점 상황 등은 토지 비축 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검토했을 것이다. 2년 넘도록 추진하다 이제야 신중한 검토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사업 신청 당시엔 매입 비용을 50억 원으로 산정했다가, 구 자체 감정을 거쳐 70억 대까지 늘어난 이유도 쟁점이 됐다.
정달성 의원은 "지난 (8대) 의회가 토지 비축 의무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보면 전체 매입 비용이 3곳 통틀어 50억 원으로 잡혀있지만, 자체 매입 예산은 70억 원대로 잡았다.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6개월 전 의회가 동의한 사업 추진 방식을 뒤집으면서 사전 협의조차 없었고, 심의 때 보고한 추진 사항 자료에서도 '9월 5일 사업 취소'만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손혜진 의원은 "의회 동의까지 얻은 토지 비축을 취소하면서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구 담당 부서는 "LH 토지 비축 사업을 통해 우선 매입·확보하고 5년간 분납해 재정 부담을 좀 줄이고자 했다. 재정이 풍부하다면 토지비축 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손익을 따져보니 재정 여건이 된다면 직접 매입이 5년간 채무·총 사업 예산 절감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2년 새 매입비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선 "당초 50억은 단순히 공시 지가의 2.5배로 산정, 보상비를 책정한 금액이다. 실질적으로 당장 매입할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매입비다. 2년 전 판단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 3곳 가감정을 거쳐 실제 매입비는 70억 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북구는 ▲LH의 부지 매입 계획(2024년부터)으로 사업 지연 우려 ▲지가 상승 가능성 ▲LH에 지급해야 할 제비율 수수료(매입 계약금액 2%), 분할납부 이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직접 매입이 낫다는 입장이다.
2년 사이 재정 여건이 나아져 직접 매입키로 했다는 구청 측 답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미용 위원장은 "어폐가 있다. 복지 예산 70%가 소진되고 (재정이) 힘들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있다. 연말 되니까 예산이 풍족해서 (직접 매입을) 추진한다는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행자위는 북구에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며 '미조성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을 의결에서 제외했다.
협의·보고 누락에 대해 북구는 "절차상 의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사전 협의를 미처 하지 못했다. 추진 경과 중 일부 보고를 고의로 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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