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총 20회에 걸쳐 2890만9000원 빌려
빌린 돈으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사용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수회에 걸쳐 여자친구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에게 "과일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사채 빚 때문에 강남에 몸 팔러 가야 할 상황이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총 20회에 걸쳐 2890만9000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거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5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진행해 96만95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3000만원에 이른다"며 "아직 제대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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