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반경 9.3㎞ 이내에 드론 띄울 수 없어
해경도 참여해 해상서 침입 드론 막을 수 있어
연 2회 합동훈련 실시…불법 드론 대응능력 향상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는 25일 인천경찰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공항 내 불법드론이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불법드론을 띄웠다가 인천공항을 운항하는 대형 항공기와 부딪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인천공항 관제권을 침입하는 불법드론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드론으로 인한 폭발물 및 생화학테러 예방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9년 10월 인천공항경찰단 및 육군 제3경비단과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약 3㎞ 내외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9월에는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드론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불법드론의 탐지, 추적 및 무력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참여해 인천공항 관제권 내 해상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드론의 침입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각 기관은 '대테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응 임무를 수행·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연 2회 합동훈련을 실시해 불법드론에 대한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드론 테러에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이용객들이 인천공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 12월8일부터 개정되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공항 주변에 드론을 비행할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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