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혐의 부인…황희석 "검찰 관여하고도 남아"(종합)

기사등록 2022/10/24 20:54:12

손준성 측 "사실관계 적극 다툴 것"

공수처 "수정관 지위에 있던 게 핵심"

황희석 "검찰 관여하고도 남는다 판단"

"공모관계로 엮는 것, 상당 지식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김진아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고발사주 의혹에 얽힌 손 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찰, 언론사 인사들이 공모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에 피고인 출석은 의무인 만큼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손 부장은 재판장이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 부인했다.

손 부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배경 사실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비밀누설 관련한 법리 주장을 추가했으며 고발장과 첨부 자료 전달 경위, 김웅 의원(국민의힘)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손 부장은 재판부가 "2021년 4월3일경 김 의원에게 기사 링크,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는 게 사실인가" "피고발인이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된 고발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나" 등의 질문에 모두 "그런 사실 없다"고 직접 답했다.

이에 공수처는 "(손 부장이) 누구에게도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보냈는데 김 의원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했다.

손 부장 변호인은 "이제와 법정에서 밝히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먼저 수사기관에서 고발장 전송 주체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어떤 경로이든지 수정관 지위에서 수사정보를 전송한 사실, 그 정보는 수정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입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핵심"이라며 작성자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 시작 전 어두운 계열의 퀼트 재킷을 입고 법정에 나타난 그는 첫 재판을 앞두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email protected]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부장(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부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 혐의 중 일부는 검찰에 넘기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언론사 기자 2명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2020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고발장에 명시된 피고발인 중 1명이다.

장 기자는 변호인 측이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 공모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공모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한 장관과 채널A 기자가 공모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폭로를 강요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최고위원은 "당시 고발장에 적시된 이들이 공모했다고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법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라며 "(검찰이) 충분히 관여하고도 남지 않았겠느냐"고 증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이 사건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명시된 이들 중 한 명이다.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되지는 않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고발장이 접수되지는 않았으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수사권이 없는 개인의 입장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도 밝혀내면 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최 의원과 언론사 기자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2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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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혐의 부인…황희석 "검찰 관여하고도 남아"(종합)

기사등록 2022/10/24 20:54: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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