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무 위반 문체부 고위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기사등록 2022/10/24 14:37:04

이용 의원 "퇴직공무원 재취업,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국민의힘 이용 의원. (사진=이용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이용 의원. (사진=이용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지난 8월 다른 유관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입수해 24일 공개한 연도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A씨는 문체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유관기관 직원으로부터 식사와 노래방·숙박·공연관람권 등 향응·금품을 받아 2020년 7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징계를 받았고, 2019년에는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공무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립합창단 간부와 문체부 공무원의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문체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아 문체부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후 문체부 소속기관에 재직하던 A씨는 올해 정년을 1년여 남기고 문체부 유관기관 사무처장직 공모에 지원했고 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임명됐다.

A씨는 사무처장 취임하는 동시에 공직에서 명예퇴직했다. A씨의 사무처장 임기는 3년이다.

이용 의원은 "엄격한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할 공직자가 음주운전·향응 수수 등 접대를 받는 행태에도 문체부가 뒤늦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엄격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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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0/24 14:37: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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