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갈등' 이웃 쇠망치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2/10/23 05:02:00

최종수정 2022/10/23 07:31:02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연립주택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4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모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30대 이웃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거주하던 원룸(총 12세대) 주차장이 5개 면만 있는데 B씨가 2대(승합·승용차)를 주차해뒀다'는 이유로 B씨와 자주 다퉜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에게 '왜 자네만 2대를 주차하냐?'고 따졌고, 다툼 과정에 '죽여버린다'며 쇠망치 2개를 휘둘렀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다 크게 다친 B씨를 보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차 문제로 B씨와 앙금이 쌓였다. B씨가 자신의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B씨의 차에서 망치 1개를 꺼내도록 하고 자기 집에서 망치 1개를 들고나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는 B씨에게 망치를 2차례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죄책이 중하다. B씨가 후유증을 호소하며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A씨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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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갈등' 이웃 쇠망치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2/10/23 05:02:00 최초수정 2022/10/23 0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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