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발표후 해경 포함 종합감사
野 "고인 중국어 가능…꽃게유통 관여"
"'中 어선으로 가다가 하선'으로 본다"
"해경이 발견 못한 것 감사원이 주장"
與 "수사·파악도 않고 그냥 월북 혈안"
"표류 예측, 당초에는 'NLL 갈수있다'"
"中어선, 당시 청장·국장은 다 알았다"
해경 감사원 제출자료 검증 여야합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1/NISI20221021_0019378418_web.jpg?rnd=2022102112335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하지현 기자 = 여야는 21일 서해상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최근 감사원 감사로 새로 알려진 '한자 구명조끼'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월북 판단에 '월중(중국행)' 시도 가능성을 추가로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당국이 중국 어선 접촉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월북으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보였다는 취지의 군 SI(특수정보)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는 지난 13일 열렸는데, 같은날 늦은 저녁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한 새로운 질의는 오가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도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민주당은 고(故) 이대준씨 실종 경위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월중 아니면 월북"이라며 자연 표류로 북한 해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추론한다"며 "이대준씨가 중국어가 가능하고, 꽃게 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 전날에도 대금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어선을 불러서 중국으로 실어다 주는 거래가 있었겠지만 중국 어선이 공안 등 (적발 이유로) 싣고 가다가 하선시킨 거라고 본다"며 "27km를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가나. 누가 실어다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추측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해경이 중국 어선의 존재와 '한자 구명조끼'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정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을 상정하고 몰고간 게 아니다. 해경이 수사 과정에서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당시에 확인했나"라며 "수사기관 해경은 발견 못한 것을 감사원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원택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기 당시 해경 정보국장(치안감)에게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확인했고, 피해자 팔에 붕대가 감겨 있는 정황을 확인했나"라고 물었다. 당시 정보국장으로서 군 SI를 열람한 강 치안감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해 서약을 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9/NISI20221019_0019370964_web.jpg?rnd=2022101912553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email protected]
이에 국민의힘은 해경이 중국 어선 접촉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는 한편 조류 예측상 NLL 부근까지 자연 표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해경이 이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해경이 사건 당시 중국 어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한자 구명동의를 입었으니까 중국 어선에 탑승했거나 바다에서 주워서 입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수사해서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냥 월북으로 몰기 위해서 혈안이 돼있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해경은 표류예측 결과 'NLL에서 발견될 수 없고 헤엄쳐서 인위적으로 간 것'이라고 했는데, 당초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사람이나 부유물이 (NLL까지) 갈 수 있다고 점과 선으로 제출했다"며 "그런데 해경이 '점은 없애주시고 선만 해주십시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인정했다.
안병길 의원은 정 청장이 중국 어선 정황을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로 접했다고 하자 "(정봉훈) 청장님이 발표 때 알았지, 당시 청장과 수사국장은 다 알고 있었다. 해경이 (문재인 정부) 안보실에서 '해경왕' 행정관한테 직접 전달받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겨냥한 날선 말도 오갔다. 이 과정에서 이대준씨가 월북 의사를 보였다는 북한군 감청에 기반한 군 SI의 신뢰성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청장에게 "'과거에 잘못했다, 월북 조작했다, 김정은 눈치를 살살 봐야 되는 청와대에서 지시받아서 반성한다,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해야 청장인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SI도 그 분 목소리가 아니라 북한군이 월북이라고 얘기한 걸 확인한 것 같다. 공무원이 겁에 질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북한군이 사살하기 싫어서 '월북하려는 것 같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서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이상한 허점이 있는 정황증거만 가지고 짜맞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9/NISI20221019_0019370965_web.jpg?rnd=2022101912553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email protected]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정 청장이 NSC 회의에 갔다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허위 내용을 기재해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3차질의를 신청해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SI가 사건 본질의 전체를 꿰뚫고 있다. 해경의 1~3차 발표에도 나왔던 것이고 국방부 정보분석관이 인정하는 핵심 증거인데, 이것이 탄핵되지 않고 어떻게 (월북 판단이)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나"라며 현 정부 안보실이 국방부로 하여금 해경에 SI를 넘기지 않게 조정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청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거의 모든 질의와 자료 요구에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을 사실상 일관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 청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해경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검증을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제10조는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고 돼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오전 정 청장에게 "인천해경과 본청간 문서 수발신내역, 언론 브리핑 자료, 북한 수역 내 민간 선박 사고 대응 매뉴얼, 서해 실종 공무원 '수뢰 후 부정처사' 관련 수사기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자료 목록, 내·외부 보고서 일체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정 청장은 "(검찰) 수사기록에 편철이 돼 있으면 수사기록이 된다"며 "감사원에서 다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소병훈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증감법상 위원회 차원 검증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