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집 잃으면 최대 3600만원…정부지원 2.25배 인상

기사등록 2022/10/21 17:17:00

최종수정 2022/10/21 17:33:40

집 전파땐 現1600만→면적 비례 2000만~3600만원

반파 800만→최대 1800만원…침수 200만→300만원

힌남노 재산피해 2440억, 피해 복구비 7802억 확정

8월 호우 피해 복구비 7905억→8325억, 420억 증액

시행령·고시단가 개정必…이상민 "내년초까지 확정"

[포항=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북 포항 대송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북 포항 대송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집을 잃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이 최대 2.25배 인상된다. 현행 16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8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이재민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태풍 및 집중호우 복구계획' 및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 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계획과 제도개편 사항은 이재민의 주거·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가뭄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 완전 파손됐을 때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피해 주택의 면적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주택 반파땐 현행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택 침수 시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높인다.

여기에 의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별도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어 피해 주민이 받는 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이재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원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자연재난 복구비용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고시) 개정 사항이어서 복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방식으로 시범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고시 단가를 바꿔야 할 사항이긴 하나, 법령상 그밖에 지원규정을 두고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사회재난 이재민의 재난지원금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주택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향.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주택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향.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상향을 반영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복구비는 780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비 5524억원, 지방비 1614억원, 자체 복구 664억원이다.

특히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사유시설과 인명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을 복구·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선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는 당초 7905억원에서 8325억원으로 420억원 증액됐다. 20여일 사이 발생한 재해로 인한 지원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재민 반발을 우려한 조처다.

힌남노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2440억원이었다.

사유 재산으로 경북 포항과 경주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와 소상공인 1만42개가 침수 피해를 봤다. 농경지 338.6헥타르(ha)가 유실·매몰되고 농작물 5만2524.3ha가 물에 잠겼다. 공공 재산 중에서는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주택·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한 만큼 신속히 복구사업을 추진해 피해 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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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집 잃으면 최대 3600만원…정부지원 2.2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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