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에 대해 1개소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했다며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20억원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2억3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순창군에 주소등록이 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카페 등이다.
또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및 2021년에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의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대상이다. 단 사행성 업종과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2월15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순창군 내에 소재하는 종교시설 중 중앙대책본부와 전북도, 순창군의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118개소가 대상이며 군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최영일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군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했다며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20억원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2억3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순창군에 주소등록이 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카페 등이다.
또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및 2021년에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의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대상이다. 단 사행성 업종과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2월15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순창군 내에 소재하는 종교시설 중 중앙대책본부와 전북도, 순창군의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118개소가 대상이며 군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최영일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군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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