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수수색 부당" vs 與 "있는 죄 덮으란 부당 요구"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여야는 21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두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고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은 224건인 데 비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에는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정치 보복"을 강조했다.
여야는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비합리적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피감기관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여당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보복수사' 프레임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어떻게 국정감사를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을 하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제 검찰총장이 충분히 했다"며 "여러분께서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김용 부원장 체포 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발부해서 체포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검찰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느닷없이 검찰총장 사퇴를 하라고 하고 수사팀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한다. 있는 죄를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고 요구하는데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224건'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조사받는 사건이 10건 쯤 된다고 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한 두 번 진행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 물건 이런 것을 일일이 카운트를 해서 224라고 적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이미 상당 부분 범죄로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224대 0이라고 하는데, 이미 (김 여사 관련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30회,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 38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건에 대해 30번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도 자꾸 224대 0이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이 대표의 협의와 범죄의 크기, 관련자들 범위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것을 계속 자인하는 것"이라며 "전국에 현수막을 걸면서 이 대표의 죄가 이렇게 크다고 광고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전주혜 의원은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에 대해 "유동규 씨 같은 경우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속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 영장 별건 구속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 위원들이 얘기한 영장 청구 자체가 없었다는 건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와 혼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해선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롤 무죄를 선거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건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였지만 이번 기소권은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의 분신 김 부원장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시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이고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계보를 이었다고 주장하는 정당에서 또 다시 대선자금 의혹이 터진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거론하며 사법 당국이 중립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대선 이후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제로(0)라며 "이런 객관적인 현상을 보고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 여당, 대통령실이 쿵짝이 맞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우연한 일치일 뿐이라고 강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날 누구를 체포했네, 민주당사에 압수수색을 하네 이런 일을 벌이고 와서 막상 대검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중앙지검에서 나서서 티타임을 한다고 하면서 한 시간 반 동안 피해사실 공표를 자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받아서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내용인 것처럼 여당 위원들이 반복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정상적이고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김용 부원장 체포 영장 발부 이유를 담당 판사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는데 김 부원장 같은 경우 직업과 거주도 분명하고 정치적으로도 언론에서 이 대표 측근이라고 해서 사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해 출석하라는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어떤 근거가 있느냐"면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 구체성 등을 따져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런 부분도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김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회유라든가 협박에 의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이 금지되도록 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자백하는 대가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협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주민 의원도 "유동규 씨 신병 확보 관련 검찰청에서 기자들과 차장 검사의 티타임이 있었는데 '병합이 돼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이렇게 말했다"며 "병합이 안 되면 구속영장 관련해선 되는 게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병합과 구속영장이 하나의 전제조건이고 필수조건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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