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오는 25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음방지장치·전조등 등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무단 방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중대 위반 차량은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차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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