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명품매장 쇼핑" 허위사실 확인 결론
고발된 네티즌, 원글 작성자 아냐…무혐의
원작성자 신원 특정 안 돼…수사 이어가는 중
"머리에 악귀" 인터넷 작가 고발건도 불송치
친고죄로 김 여사 측 고소 있어야 수사 가능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2.06.29.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29/NISI20220629_0018968927_web.jpg?rnd=20220629013336)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경찰이 온라인 상에서 퍼졌던 김건희 여사 명품쇼핑 목격담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관련 고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는데, 고발된 네티즌이 원글 작성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사랑 운영진이 김 여사의 명품쇼핑 목격담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7월 온라인상에는 김 여사가 청담의 한 명품 매장에서 3000만원어치 쇼핑을 하고, 또 다른 명품 매장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의 목격담이 돌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제보를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상 부인했고, 김 여사 팬클럽인 건사랑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건사랑 측은 당시 "지난 7월9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CLIEN)에서 특정 닉네임을 사용한 네티즌이 김건희 여사를 '성괴'로 지칭하면서 '청담 버버리 매장에서 손님을 모두 내보내고 3000만원을 결재하고 프라다 매장으로 이동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우선 김 여사에 대한 목격담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부터 조사했고, 사실과는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냈다. 경찰은 목격담이 제기된 백화점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 측의 방문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원작자로 지목된 네티즌을 A씨로 특정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면서도 자신도 "글을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실제 A씨는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실질적인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고발 사건을 마무리했다. 원작성자의 경우 해외 서버를 이용해 아직까지 정확한 신원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을 입건했지만 원작성자가 아닌 관계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며 "원 작성자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회신 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건사랑 측이 김 여사에 대한 모욕 혐의로 인터넷 작가 B씨를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건사랑 측은 지난 6월27일 "B씨가 플랫폼 '브런치'에 김 여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올려 대통령 부인일뿐 아니라 한 여성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B씨는 김 여사를 향해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단어인 '갈보'를 쓰고 '머리에 악귀가 들어있다'는 내용의 글들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사 측에서 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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