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주간 500곳 조사
위법사항 발견시 형사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다음 달 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전국 500곳에 대한 전기안전 관리업무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카카오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UPS(무정전 전원장치) 사용 사업장을 비롯해 전기저장장치(ESS)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5주간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 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약 500곳을 대상으로 '2022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지역별 8개 조사반을 편성했다.
조사반은 신재생 발전 등 전기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용량 75㎾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전기안전 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 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
전기안전 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 인력의 대행업무 범위·업무량(가중치) 초과 여부, 자격 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최근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UPS 사고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UPS 관련 사업장과 ESS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하며,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후 일정 기간 뒤에 확인할 예정이다. 법령이 정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관리자, 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가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되새기고, 전기안전 산업계가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5주간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 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약 500곳을 대상으로 '2022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지역별 8개 조사반을 편성했다.
조사반은 신재생 발전 등 전기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용량 75㎾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전기안전 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 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
전기안전 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 인력의 대행업무 범위·업무량(가중치) 초과 여부, 자격 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최근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UPS 사고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UPS 관련 사업장과 ESS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하며,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후 일정 기간 뒤에 확인할 예정이다. 법령이 정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관리자, 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가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되새기고, 전기안전 산업계가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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