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선박·AMP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기사등록 2022/10/20 15:44:34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위치한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위치한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선박·AMP(육상전원공급설비)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국내 외부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울산해양경찰서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2호가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 경유에서 전기로 변환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게 됐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해경, 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연간 약 93t(1009함 80t·청화2호 13t)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될 것으로 울산항만공사는 예상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공동 명의로 울산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지속가능한 항만환경 조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규 분야로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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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AMP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기사등록 2022/10/20 15:44: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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