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넘치는데 경찰 편파 수사…금픔 정황 공개할 것"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전 충북 제천시장이 국민의힘 김창규 현 제천시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 전 시장은 20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부실 편파 수사로 (김 시장에게)면죄부를 줬다"면서 "검찰이 이를 재수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시장 측은)이상천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 지지율은)15% 이상 차이가 났지만 닷새 만에 뒤집혔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은 "민선 7기가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잃었다는 김 시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관련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고의가 있는데도 경찰은 (김 시장이)이를 몰랐다는 진술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제출한)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데도 경찰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내주 중 국회 정론관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장의)금품살포 의혹에 관한 녹취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현직 시장의 진실공방을 야기한 공문서는 민선 7기 제천시가 정부의 공공의료 수요조사에서 '계획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이 전 시장은 선거 기간 김 시장이 이를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은 후보였던 지난 5월26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충북도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면서 "(이 전 시장이)공공병원 설립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이라고 공격했었다.
이 전 시장 측은 비공개 행정문서를 이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김 시장을 고발했으나 제천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첫 출마한 김 시장에게 2600여 표(4.26%p) 차이로 졌다. 선거 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는 점에서 충북 선거 최대 이변으로 기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