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1톤 철제 사망사고' 현대비앤지스틸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2/10/20 10:14:44

최종수정 2022/10/20 10:38:41

지난달 이어 3주 만에 노동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조사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앤지스틸 본사와 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하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내 냉간 압연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11톤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스테인리스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비앤지스틸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비앤지스틸은 지난 9월16일에도 창원공장에서 천장크레인 점검작업 중 노동자가 천장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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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1톤 철제 사망사고' 현대비앤지스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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