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재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정성적 요건과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는 물론, 주택경기 침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이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의정부시의 정량적 요건은 올해 8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9배이며, 전년동기 대비 분양권 전매량은 –9.37%로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적 요건 역시 전년 동월대비 실거래 신고 건이 –52.7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판단근거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경기북부 중 유일하게 의정부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12월 106p에서 올해 9월까지 103.7p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선 위축 현상으로, 서울 접경지역이란 사유로 지정 해제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정성적 요건과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는 물론, 주택경기 침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이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의정부시의 정량적 요건은 올해 8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9배이며, 전년동기 대비 분양권 전매량은 –9.37%로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적 요건 역시 전년 동월대비 실거래 신고 건이 –52.7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판단근거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경기북부 중 유일하게 의정부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12월 106p에서 올해 9월까지 103.7p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선 위축 현상으로, 서울 접경지역이란 사유로 지정 해제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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