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는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함께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산불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31-678-2571~3/Fax 031-678-2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