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조국 시효 남아" "이진석 靑이 징계권 있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것과 관련,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 총장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은데 사죄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하며 "징계요구 때 청구해야하는 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서울대 교수 중 조 전 장관(법대), 이 전 실장(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며 지난 8월 오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른 건수가 있어서 시효가 남아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괄적인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선 "청와대 파견기간중이었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다"며 "우리들이 징계하는 것이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서울대 장학금에 대해선 "동창회 재단에서 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 총장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에 다닐 때 도이치모터스 소속이었던 것과 관련해선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하면 무조건 받게 돼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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