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 측은 "구속이 부당하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국민 누구나 사회현상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부분(공소사실)도 표현의 자유가 허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 또는 당선시킬 목적이나 능동적, 계획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도 하기 전이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피력했다.
안씨 또한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 디스크 등으로 45일 동안 치료가 미뤄져 불편한 상태"라면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재판부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으로 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100여 명의 안씨 지지자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에 몰리면서 당초 오전 10시 재판 예정이었으나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지난 5월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7회 열고, 확성기로 총 67회에 걸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3회에 걸쳐 비방하는 방송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 측은 "구속이 부당하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국민 누구나 사회현상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부분(공소사실)도 표현의 자유가 허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 또는 당선시킬 목적이나 능동적, 계획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도 하기 전이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피력했다.
안씨 또한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 디스크 등으로 45일 동안 치료가 미뤄져 불편한 상태"라면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재판부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으로 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100여 명의 안씨 지지자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에 몰리면서 당초 오전 10시 재판 예정이었으나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지난 5월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7회 열고, 확성기로 총 67회에 걸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3회에 걸쳐 비방하는 방송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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