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28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안건과 산청군에서 제출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조균환 의원은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락지 노상주차장 개설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우리군은 지리산의 청정한 계곡수로 이름을 떨쳐 여러 계곡과 하천들은 휴가철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늘어난 관광객만큼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늘어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락지 인근의 주차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범적으로 삼장면 대포숲유원지 인근의 주차장 확보를 제안했다.
그는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관리인원 고용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차요금 징수로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불법주차 감소로 쾌적한 교통환경까지 누릴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과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및 산청군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의결된 조례 등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