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경보장치 의무화…개정안 시행

기사등록 2022/10/18 06:00:00

최종수정 2022/10/18 07:48:42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공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 설치

'사망사고 다발' 굴착기 안전기준 정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가스 누출 사고 현장 감식중인 가운데 구로소방서 구조대원들이 공구 등을 들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가스 누출 사고 현장 감식중인 가운데 구로소방서 구조대원들이 공구 등을 들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 등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 시행된다.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관리 ▲출입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 배관 등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방호구역 내 출입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 45㎏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 중인 소화용기 보관실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0월18일까지 해당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이다.

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이 밖에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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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경보장치 의무화…개정안 시행

기사등록 2022/10/18 06:00:00 최초수정 2022/10/18 0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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